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나 실수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말정산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세 전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전문가가 추천하는 절세 비법을 소개합니다.
1. 연말정산 전 꼭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과납된 경우 환급받고, 부족한 경우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제 항목을 최대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어떤 게 유리할까?
-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15%가 소득공제됩니다.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공제됩니다.
- 연말정산에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므로, 연초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연말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2)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
-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하는 지출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퇴직연금)는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2. 절세를 위한 필수 공제 항목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필수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공제 대상이 되는 지출을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월세 세액공제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의 10~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2) 의료비 공제
- 연간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 의료비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교육비 공제
- 본인과 부양가족(자녀)의 교육비 지출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대학교 등록금은 전액 공제되며,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도 일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후 추가 환급받는 방법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도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경정청구 활용
-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의료비 지출을 빠뜨렸거나 연금저축 납입 내역을 누락한 경우 수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추가 서류 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지출(기부금, 일부 의료비 등)은 추가 서류 제출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연말정산 절세 전략을 미리 준비하자!
연말정산을 제대로 준비하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전략을 세우고, 소득공제 한도를 확인하며, 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 등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후에도 경정청구 등을 활용하여 추가 환급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